주민세 19억 3000만 원 부과…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과 사업자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올해 나주시는 주민세 개인분 6억 1200만 원과 사업소분 13억 1800만 원 등 총 19억 3000만 원을 과세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고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 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8월 31일까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나주시가 총 19억 3000만 원 규모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제공-나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