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개인·사업소 고지서 발송

주민세 개인분 3.2억·사업소분 5억 원 부과,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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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올해 8월분 주민세 개인분 28,652건, 3억 2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4,055건, 5억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재단·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다.

화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맞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공통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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